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비 종교 (문단 편집) == 해체와 이후 == 사이비 종교는 그 범법행위가 적발되면 거의 와해되거나 아주 미미한 세력으로 몰락한다. 그러나 범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교 법인 자체를 해체시키지는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그 신자 모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며 비록 피해자라 해도 양심의 신앙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종교법인이 되어야 종교로서 인정되고 세금혜택 등이 주어지는데 종교법인을 취소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전세계에 충격을 줬던 옴진리교의 경우 생화학테러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행위가 있었고 이 조직을 해체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해체시키지도 않는다. 그나마 통일교가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의 범행동기에서 언급되고 정치권에 깊이 관여되어있다는것이 문제가 되어 종교법인이 취소될 수 도 있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종교의 자유로 인해 강제로 해산시키기도 어렵다. 사이비 종교가 사건에 연루되어 붕괴되거나 해체했을 경우 대부분 잊혀지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 교주와 주변인물들이 사건 사고로 인해 법의 처벌을 받고 종교단체가 해산되어도 신도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자기 살길을 찾아가기란 쉽지 않다.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 중 하나인 과도한 헌금,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사회에 쉽게 적응하기 힘들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건을 저지르거나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부모와 어린 자식들 모두가 고립된 환경에 있다가 사회로 던져질 경우 부모는 아동 학대 가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식들과 분리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생활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자식들과 만날 수 있지다. 하지만 단 한 푼의 재산도 없이 온 가족이 사이비종교단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맨몸으로 사회에 던져진 상황에서 가족들이 온전히 모일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 지 알 수도 없다. 아예 어려서부터 사이비종교단체 속에서 살고 있다가 나왔을 경우 의무교육을 비롯해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사회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범죄로 인해 교주와 주변인들이 사법처리를 받으면서 와해되다 시피한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쳐 벗어나지 못한 일부 신도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이들은 여전히 공부방을 운영 중이다.] 사건을 처음 알린 탈출 피해자는 한글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고 해당 교회에서 빠져나온 한 여신도는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해 일반적인 직장이나 아르바이트에서 모조리 떨어져 할 수 있었던게 바에서 아르바이트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음식을 훔쳐먹기 까지 한 신도도 있었고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 자식과 분리조치 됐고 이렇게 분리된 아동은 무려 3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사이비종교단체의 해산이나 탈출 이후 생활고를 비롯해서 취직조차 쉽지않아서 자신들이 또 다른 무리를 만드는 경우나 몸담고 있었던 사이비종교 관계자 중 누군가라도 이들을 다시 모으면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기 때문에 밥한끼라도 먹고 누워잘수 있다는 생각으로 돌아기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힘들게 사회에 적응했을 때 본인이 과거 사이비종교에 몸담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문제도 있다보니 해체시킨다고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들을 착취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일부라도 받을수 있다면 적어도 사회에 적응할때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었던 부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손해배상청구 시효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손해배상청구 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알게된 이후 3년인데 이미 10년도 지난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